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등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이미
시작 되었습니다.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항상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13월의 월급이
될 것인가? 13월의 폭탄이 될 것인가?
기대도 하고 걱정도 하면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확인
및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또한
헷갈리는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개념을 알아야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또한
이해하기 쉽습니다.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의
소득과 공제항목 등을 종합해서
내야 할 세금이 원천징수 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 소득의
일부를 '이유가 있는 소득'으로
인정되어서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간 총 소득액에서
감면되어 소득세 구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면제받는 것.
즉, 내야할 세금을 감면 받는 만큼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키워드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으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공제율 및 한도액
확대되었다는 것을 이번 연말정산시
꼭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같은 경우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비롯하여
근로소득자 분들의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전통시작을 비롯하여 도서, 공연,
미술관을 비롯 대중교통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총급여액 기준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있을 경우 한도초과
금액과 연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 중에서 적은 금액을
추가 공제하게 됩니다.
많은 근로소득자 분들께서
연말정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니
이 부분 참고하셔야 합니다!
우선,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한번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어렵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들어갑니다
1.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2. 근무기간을 비롯하여 총급여액을
수정해주시고 적용을 누르세요!
3. 올해 부양가족을 추가 또는
삭제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4.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세요.
5. 10월 ~ 12월 달 신용카드 등
사용예상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6. 계산하기 클릭!
7. 예상 절감액 확인하세요!
8. 저장을 눌러주세요!
9. 2020년 신용카드 사용현황
클릭 및 절세도움말 및 유의사항
조회해보세요!
10. 과거 3년 현황을 확인!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잘 따라하셨나요? 위 과정을 한 뒤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이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시면
되는데 위, 아래 그림을 보고
잘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국세청 홈텍스를
켜놓고 따라하신다면
옆에 창을 띄워놓고 스크롤
내리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공제 계산하기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계산하고 저장하기를 누르면
마무리가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모두 계산하셨다면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 15%
적용되었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30%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올해 몹쓸 질병 때문에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최근 세법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지출 장려를
위해 공제율을 특정기간 인상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3월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 30%
현금영수증, 도서구입비, 체크카드 등은
40% 상향 조정되었고 대중교통을
비롯하여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것은
공제율 80%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4월에서 7월까지는 모든
신용카드 지출분의 공제율이 80%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부분이
있었으니 꼭 체크해야합니다.
8월부터는 다시 직전년도
공제율로 적용되었습니다.
추가로 총 급여기준별 공제한도
30만원씩 증액 된 부분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증액
7천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250만원
에서 280만원으로 증액
1.2억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
상향조정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포스팅 도움이 되셨나요?
아래 포스팅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되실거에요!